치매 부모님의 재산을 관리하려면
따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부모님을 위해 어렵게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받으셨더라도, 부모님의 소중한 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는 매 순간 법원의 엄격한 허가와 통제가 따라오게 됩니다. 자칫 준비가 미흡하거나 소명이 부족하면 처리 기간이 길어지거나 기각되어, 필요한 치료비 등을 제때 충당하지 못하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장유진 변호사는 성년후견 개시 결정 이후 1개월이라는 단기간에 재산 관리 허가까지 이끌어냈습니다. 가족의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그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성공 사례와 함께 대비책을 확인하세요.
성년후견 제도
▪ 의미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해 후견인을 지정하여 재산 관리 등을 도와주도록 하는 제도
▪ 대표적인 실무 사례
① 치매로 인해 재산 관리가 어려운 부모님
② 발달장애 등으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가족
③ 중증 질환이나 사고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④ 금융 사기 등에 취약한 상태인 경우
성년후견인의 재산 관리, 법원이 통제합니다
▪ 법원의 감독이 필요한 이유
성년후견인은 후견이 필요한 사람의 재산 등을 관리하고 보호하는 사람일 뿐, 그 재산의 실제 주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막고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를 위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법은 성년후견인의 재산 관리 행위에 대해 별도로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원의 심사기준 실무 예시
1. 보험 계약사항 변경
변경의 필요성, 변경 후 후견을 받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및 복리 기여도 등
부동산 매매 등
부동산 처분의 불가피성, 매매 대금 등의 적정성, 처분 대금의 사용 및 보관 계확의 합리성 등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치매와 뇌 질환으로 사무처니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아버지를 위해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려 할 때 의뢰인 마음대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험금 청구 및 관리에 차질이 생겼고, 아버지의 병원비 등을 납부하는 데에도 부담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장유진 변호사는 보험 계약의 성격, 월 납입금, 장래 지급될 보험금의 규모, 아버지의 부채 및 치료비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빠르게 결정을 받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쟁점 및 어려움
▪ '단순 관리 편의'가 아닌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를 위한 것임을 입증하는 엄격한 소명 장벽
법원은 후견인의 관리 편의나 개인적 사정만으로는 재산 처분이나 계약 변경을 허가해 주지 않습니다. 특히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 변경은 향후 보험금 수령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 법원이 남용 가능성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계약자 변경이 후견인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인지능력이 저하된 아버지를 위한 치료비·등의 안정적 충당과 효율적인 자금 관리를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객관적 자료(진단서, 요양병원 입원 및 치료비 내역, 기존 부채 현황 등)로 일치시키면서 법원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 신속한 허가 결정을 끌어내야 하는 시간적 압박
치매나 중증 질환을 앓고 계신 부모님의 경우, 요양병원비나 수술비, 약제비 등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허가 절차가 지연되면 치료비 마련 등에 차질이 생겨 후견을 받는 부모님 본인의 생존과 직결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로서는 보정명령 등 절차 지연 요소를 사전에 완벽히 차단하고 최초 신청서 작성 시점부터 소명 요건을 완벽하게 갖추어 제출함으로써 짧은 기간 내에 결정을 받아내야 한다는 중대한 책임감과 압박감이 있었습니다.
▪ 허가 결정 이후의 사후 통제까지 염두에 둔 정교한 청구 범위 설정
재산 관리 허가는 허가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허가받은 행위의 이행 결과(보험 변경 내역, 집행 내역 등)를 법원에 보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수반됩니다.
장유진 변호사는 단지 허가를 받게 해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향후 의뢰인이 법원에 이행보고를 진행할 때 서류상 흠결이나 불필요한 마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청구 범위를 정밀하게 설계하였습니다.
▪ 다른 자녀 등과의 잠재적 갈등에 대한 선제적 방어
성년후견인이 된 자녀가 부모님의 보험 계약자나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하는 행위는, 추후 부모님 사망 시 다른 자녀들로부터 "상속재산이나 사망보험금을 독점하려는 의도가 아니냐"라는 오해와 분쟁을 불러일으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재판부 역시 이러한 가족 간 분쟁 가능성을 매우 경계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단순한 절차 신청을 넘어, 이번 계약 변경이 추후 상속재산 분할 시 다른 상속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며, 오직 부모님의 병원비 및 요양비 관리를 위한 투명한 조치임을 확실하게 입증해야 했습니다.
▪ 금융기관(보험사)의 까다로운 내부 인수·변경 심사 기준과의 법리적 격차 조율
법원에서 보험 계약자 및 수익자를 변경한다는 결정을 하더라도, 실제 보험사에서 자체의 내규나 인수 심사 기준 등을 이유로 변경 절차를 어렵게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심판청구서를 작성할 때부터 향후 금융기관이나 보험사에서 추가 자료 요청이나 거절 없이 한 번에 이행될 수 있도록 문언의 정밀성을 극대화해야 했습니다.
결과
장유진 변호사는 성년후견인 재산 관리 허가 사건의 핵심은 '얼마나 정교한 증거로 법원을 설득하여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내느냐'에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최초 신청 단계부터 법원의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 완벽한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보험 계약사항 변경의 남용 가능성을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여, 장유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약 1개월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만에 보험 계약사항 변경을 허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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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happylawl/224311950748
성년후견 제도의 이용이나 후견 개시 후 재산 관리에 막막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장유진 변호사는 성년후견 개시 신청부터 재산 처분 허가, 법원 이행보고까지 성년후견 제도의 모든 과정을 세심하게 조력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소중한 재산과 복리가 걸린 문제인 만큼, 다수의 성년후견 성공 경험을 갖춘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길입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장유진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