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가사변호사가 다룬 상속재산 미성년후견인 선임 성공사례

전주가사변호사가 친생자 추정 문제로 가족관계등록이 복잡한 상황에서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 요건, 절차, 법원 허가사항까지 상세히 안내합니다.
전주가사변호사가 다룬 상속재산 미성년후견인 선임 성공사례

복잡한 가족관계와 상속재산분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가족관계등록부 상 친자관계가 실제와 다르거나, 미성년 자녀가 상속인인 상황에서 친권자가 부재할 경우 법률적 대응이 복잡해집니다. 전주가사변호사는 이러한 특수한 가족법 문제와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미성년후견인 선임 등 적절한 법적 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본 글에서는 친생자 추정 규정으로 인한 가족관계 미등록 상황에서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미성년후견인 선임에 성공한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률 정보를 정리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이란 무엇인가?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 미성년자를 법적으로 대리하고 보호하는 사람입니다.

민법 제928조에 따르면, 친권자 부재, 친권 상실·정지·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등의 사유가 있을 때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합니다.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재산관리와 법률행위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 요건

선임 사유

구체적 내용

친권자 부재

부모의 사망, 실종 등으로 친권자가 없는 경우

친권 행사 불가

친권 상실·정지·제한 선고, 대리권·재산관리권 상실 선고

친권자의 권한 사퇴

대리권·재산관리권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


미성년후견인 선임 방법과 절차

미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방법에는 유언에 의한 지정가정법원에 의한 선임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유언에 의한 지정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는 유언을 통해 미성년후견인을 미리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가정법원에 의한 선임

유언으로 지정된 후견인이 없는 경우, 다음의 청구권자가 가정법원에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 본인

  • 친족

  • 이해관계인

  • 검사

  • 지방자치단체의 장

법원은 직권 또는 청구에 따라 적절한 후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친생자 추정 제도와 가족관계 등록 문제

민법 제844조 제1항은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는 친생자 추정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혼인 중 출생한 자녀의 법적 아버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별거나 사실상 이혼 상태에서 다른 남성과의 사이에서 자녀를 임신한 경우 복잡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친생자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 법적 혼인관계가 유지 중인 상태에서 임신

  • 이혼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

이러한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등 별도의 소송 절차가 필요하며,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미성년후견인 선임 성공사례

사실관계

40대 중반 여성 의뢰인은 첫 남편 A와 별거 중 다른 남성 B와 교제하여 임신했습니다. A와 협의이혼 후 5개월 만에 출산했고, 이후 B와 혼인했습니다. 그러나 친생자 추정 규정으로 인해 자녀를 의뢰인의 자녀로 등록하면 법적 아버지가 A로 추정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자녀는 친생모를 '불명'으로 하고 B의 자녀로만 출생신고 되었습니다.

쟁점 발생

B가 사망하여 상속재산분할이 필요했으나, 미성년자인 아들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습니다.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의뢰인이 아들을 대리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해결 과정

  • A를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 제기 (장기 소송 예상)

  • 신속한 상속재산분할을 위해 의뢰인이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 가정법원에서 의뢰인을 아들의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결정

결과

의뢰인은 법적으로 아들의 후견인 자격을 획득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성공사례 알아보기 <아래 클릭 시 이동합니다>

https://blog.naver.com/happylawl/222972722527


미성년후견인의 권한과 제한사항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고 해서 미성년자의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 허가가 필요한 행위

  • 미성년자 명의 부동산 처분

  • 재산 등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 기타 중요한 재산 처분 행위

후견사무 보고 의무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매년 후견사무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후견인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미성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시 미성년자 대리 절차

단계

내용

1단계

친권자 부재 확인 (사망, 친권 상실 등)

2단계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 청구

3단계

법원의 선임 결정

4단계

중요 재산 처분 시 별도 법원 허가 신청

5단계

상속재산분할협의 진행


친생자 추정 제도로 인한 가족관계 미등록, 친권자 부재 상황에서의 상속재산분할 등은 법률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 없이는 적절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미성년후견인 선임은 미성년자의 권익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법률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복잡한 가족관계, 상속재산 문제, 미성년자 대리 등 가사 관련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유사 사례를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있는 장유진 전주가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사안의 특수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법원 절차에 대한 전문적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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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연 전주 분사무소